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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13.

이전대상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도권 소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소득령§155⑯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3926 서면-2021-부동산-3926 서면2021부동산3926 20221213 202212 2022 12 13

요지

소득령§155⑯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21-부동산-7623, 2022.12.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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