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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7.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0411 서면-2021-법규재산-0411 서면2021법규재산0411 20221207 202212 2022 12 07

요지

’21.12.3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분양권이 아닌 소득법§94①(2)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후 멸실된 경우, 나머지 1주택은 소득령§154①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21.12.31. 이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 아닌 같은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1주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후 멸실된 상태에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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