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12. 13.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1165 사전-2022-법규법인-1165 사전2022법규법인1165 20221213 202212 2022 12 13
요지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본문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미수금 등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및 같은 호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내용, 자산・부채의 사용 현황, 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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