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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2. 2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54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548 20221221 202212 2022 12 21

요지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회신)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2(2021.12.21. 법률 제18591호 개정) 시행 전인 ’19년도 중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졌고,지분율을 초과하여 차등배당받은 금액이 초과배당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한 경우 (질의)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보는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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