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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11. 9.

국내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사업자로부터 상품 구매하여 고객에게 발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22-법규부가-3073 서면-2022-법규부가-3073 서면2022법규부가3073 20221109 202211 2022 11 09

요지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다른 해외구매대행자로부터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상품구입대금과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본문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국내 오픈마켓에 등록(입점)한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에게 주문 요청하여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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