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11. 29.
여러 제휴사의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사전-2021-법규부가-1399 사전-2021-법규부가-1399 사전2021법규부가1399 20221129 202211 2022 11 29
요지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구독상품 거래로 얻는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1. 귀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2022.1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 2022.11.18. 2.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2.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자가 구독상품 거래로 얻는 이익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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