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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2. 12. 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지 등을 사유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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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이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한 후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하 “쟁점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반환금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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