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20.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54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543 20221220 202212 2022 12 20
요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본문
[질의내용]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기준일이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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