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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2. 11. 17.

정부출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충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기준-2022-법무법인-0171 기준-2022-법무법인-0171 기준2022법무법인0171 20221117 202211 2022 11 17

요지

연구개발진흥을 목적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데 충당한 경우「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는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부칙 제11조에 따라 20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의 경우 기존 우리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313, 2017.3.27.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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