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0. 20.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처분기한
서면-2021-법규재산-4370 서면-2021-법규재산-4370 서면2021법규재산4370 20221020 202210 2022 10 20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령§155㉓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를 불문한다)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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