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1. 9.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후 남은 부수토지 상속 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047 서면-2022-법규재산-3047 서면2022법규재산3047 20221109 202211 2022 11 09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이하 “쟁점특례”)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父)이 보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뒤 남은 부수토지를 父와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자녀가 이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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