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증권거래세법2022. 12. 6.
주식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전-2022-법규재산-1015 사전-2022-법규재산-1015 사전2022법규재산1015 20221206 202212 2022 12 06
요지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하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증권법§7①(2)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이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주식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의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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