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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증권거래세법2022. 12. 5.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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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법§3(1)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거래세법」제3조제1호 각 목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을 통해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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