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2. 11. 10.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의 기준 등

사전-2021-법규재산-1659 사전-2021-법규재산-1659 사전2021법규재산1659 20221110 202211 2022 11 10

요지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 여부는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BR/>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질의1)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 2017.4.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 2017.4.19. 거주자 갑, 을, 병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분자산이 갑, 을, 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 전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의 기준 등 (사전-2021-법규재산-1659 사전-2021-법규재산-1659 사전2021법규재산1659 20221110 202211 2022 1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