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1. 28.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사전-2022-법규재산-0880 사전-2022-법규재산-0880 사전2022법규재산0880 20221128 202211 2022 11 28
요지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르는 것임
본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같은 법 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후 발생한 상속세 대납과 관련된 구상권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가산세 등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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