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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2. 11. 4.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기준-2022-법무재산-0187 기준-2022-법무재산-0187 기준2022법무재산0187 20221104 202211 2022 11 04

요지

조특법§98의4 규정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함

본문

○조특법§98의4 규정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함 □ 사실관계 ○(청구인)’21.5.4. 乙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후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가, -’22.8.29. 조특법§98의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하여 감면 세액 10백만원 경정청구함 ○(처분청)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조특법§98의4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경정청구 거부통지함 *쟁점외 경정청구 요건 충족한 사실관계임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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