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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2. 12. 5.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과세유형 변동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면-2021-징세-6721 서면-2021-징세-6721 서면2021징세6721 20221205 202212 2022 12 05

요지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를 고려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용가능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하가 요청하신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국세환급금 및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용되는지 여부” 질의 관련입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해석례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해석례에 따르면 귀하의 질의사안의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경정청구의 인용가능성은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행사기간은「국세기본법」제54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법령 및 기본통칙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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