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2. 11. 2.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서면-2022-징세-3751 서면-2022-징세-3751 서면2022징세3751 20221102 202211 2022 11 02
요지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본문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제1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한 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서삼46019-10347(2003.2.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기를 위 법률에서 규정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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