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2. 1. 24.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
서면-2021-법규기본-6700 서면-2021-법규기본-6700 서면2021법규기본6700 20220124 202201 2022 01 24
요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본문
「법인세법」 제15조는 “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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