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2. 10. 7.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징세-6701 서면-2021-징세-6701 서면2021징세6701 20221007 202210 2022 10 07
요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기존해석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2018.4.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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