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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2. 7. 1.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징세-7288 서면-2021-징세-7288 서면2021징세7288 20220701 202207 2022 07 01

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매입처 법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용되게 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질의1)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입니다. (질의2)「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만한 사정이 있을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관서에서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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