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2. 2. 15.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당초 분리과세신고에서 종합소득합산과세신고로 변경하는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서면-2021-징세-6719 서면-2021-징세-6719 서면2021징세6719 20220215 202202 2022 02 15
요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사업자가 분리과세 방식을 택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종합과세 방식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감면 받을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7호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사업자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 분리과세 방식을 택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종합과세 방식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