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2. 1. 18.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면-2021-징세-8136 서면-2021-징세-8136 서면2021징세8136 20220118 202201 2022 01 18
요지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함
본문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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