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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11. 17.

비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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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 고정시설에 해당함

본문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제120조 및 「한베트남 조세조약」,「한캐나다 조세조약」,「한필리핀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이때 필리핀 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는「한베트남 조세조약」,「한캐나다 조세조약」,「한필리핀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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