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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5. 30.

국내제조사가 해당 합의금 보전을 위해 해외구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여부

서면-2021-법규국조-4380 서면-2021-법규국조-4380 서면2021법규국조4380 20220530 202205 2022 05 30

요지

쟁점화해금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같은 호 나목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A)이 선박을 건조하여 미국이 아닌 외국 소재 법인(B)에게 판매하고 미국법인(C)이 이를 임차한 경우로서, 해당선박이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 특허권자가 C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선주인 B가 미국 특허권자에게 해당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쟁점합의금”)을 부담한 후 쟁점합의금 보전을 위해 A를 상대로 한 중재를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함에 따라 A가 중재 종결을 위해 쟁점합의금의 범위 내에서 B에게 지급하는 화해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또는 차목에서 정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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