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6. 23.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 해지 시 지급하는 추가용선료의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1-법규국조-7859 서면-2021-법규국조-7859 서면2021법규국조7859 20220623 202206 2022 06 23
요지
내국법인이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외항화물운송 내국법인(갑법인)이 파나마 국적 특수목적법인(A법인)과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BBCHP 계약)을 해지하면서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A법인이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갑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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