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2. 11. 17.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 대가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상 국내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22-법규국조-1074 사전-2022-법규국조-1074 사전2022법규국조1074 20221117 202211 2022 11 17
요지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손해사정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네덜란드인 비거주자(‘A’)로부터 보험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국외(네덜란드)에서 수행·제공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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