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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2. 7. 27.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사전-2022-법규국조-0506 사전-2022-법규국조-0506 사전2022법규국조0506 20220727 202207 2022 07 27

요지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질의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소를 임차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를 운송·보관하면서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경우,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 석유저장소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해당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원유를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 소재하는「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소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41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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