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 6.

공동상속주택(B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시적 2주택(A·C주택) 특례 적용 가능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5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5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55 20210106 202101 2021 01 06

요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령 §155③단서 및 각호(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시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일반주택(A)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과 다른 일반주택(C)을 순차로 취득(C주택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따른 사람)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상속주택(B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시적 2주택(A·C주택) 특례 적용 가능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5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5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55 20210106 202101 2021 0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