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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1. 17.

’03.1.1.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3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36 20221117 202211 2022 11 17

요지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질의내용] ­ (질의1) ’03.1.1. 전에 “보험계약 기간 외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로서, ’02.12.18. 개정된 (구)상증법(법률 제6780호)§34에 따른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 (질의2) ((질의1)이 2안이라면) 완전포괄주의 과세규정(’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시행(’04.1.1.)전에 “보험계약기간 외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고 완전포괄주의 시행이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보험계약 기간 외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동 계약을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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