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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2. 11. 2.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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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BR/>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2022.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2022.10.27.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에는 충당부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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