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2. 11. 2.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사전-2021-법규재산-0329 사전-2021-법규재산-0329 사전2021법규재산0329 20221102 202211 2022 11 02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BR/>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2022.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2022.10.27.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에는 충당부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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