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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2. 11.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대상 및 과세가능 여부 등

기준-2022-법무재산-0116 기준-2022-법무재산-0116 기준2022법무재산0116 20221123 202211 2022 11 23

요지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 2022.11.17.>. [제목]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 [요지]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제2안)‘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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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대상 및 과세가능 여부 등 (기준-2022-법무재산-0116 기준-2022-법무재산-0116 기준2022법무재산0116 20221123 202211 2022 1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