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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12.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조직변경 또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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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질의1)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BR/>(질의2) 비영리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질의1)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9호로 개정된 것) 부칙에 따라 귀 법인의 보증사업을 분리하여 방위산업공제조합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영리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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