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11. 1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2-법인-4398 서면-2022-법인-4398 서면2022법인4398 20221117 202211 2022 11 17
요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사업의 승계, 확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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