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서면-2022-법인-2176 서면-2022-법인-2176 서면2022법인2176 20221031 202210 2022 10 31
요지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특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 3)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본문
(질의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의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질의3)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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