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4. 27.
PFV의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21-법인-5870 서면-2021-법인-5870 서면2021법인5870 20220427 202204 2022 04 27
요지
PFV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PFV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에 따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계약의 내용,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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