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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2. 11. 30.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현금 지급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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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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