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12. 30.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배로 합병법인에게 과세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서면-2022-법인-2193 서면-2022-법인-2193 서면2022법인2193 20221230 202212 2022 12 30

요지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BR/>

본문

합병등기일 현재「법인세법」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존재하는 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함에 따라 같은 법 제4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4항,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은 당초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을 합병 당시 존재하였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공제하여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공제 후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배로 합병법인에게 과세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서면-2022-법인-2193 서면-2022-법인-2193 서면2022법인2193 20221230 202212 2022 12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