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6. 15.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2-법인-2186 서면-2022-법인-2186 서면2022법인2186 20220615 202206 2022 06 15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본문
내국법인이「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같은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같은 법 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 중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8조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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