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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4. 13.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1603 서면-2022-법인-1603 서면2022법인1603 20220413 202204 2022 04 13

요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BR/><BR/>

본문

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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