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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3. 21.

타법인 주주로부터 주식매입이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21-법인-5039 서면-2021-법인-5039 서면2021법인5039 20220321 202203 2022 03 21

요지

내국법인이 기업집단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BR/><BR/>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 회신(서면-2017-법인-1473, 2017.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1473[법인세과-2352], 2017.08.3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내국법인’과‘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7호*(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해당 조문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으로 조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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