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3. 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판매지원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099 사전-2022-법규부가-0099 사전2022법규부가0099 20220328 202203 2022 03 28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 장비 판매지원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소재 외국법인에 외국법인의 국내 고객을 위한 반도체장비 및 부품 판매지원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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