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12. 29.

국가가 수출컨소시엄 사업 등을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1236 사전-2022-법규부가-1236 사전2022법규부가1236 20221229 202212 2022 12 29

요지

수탁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수출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위탁받고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수탁사업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업인 ‘수출컨소시엄 사업협약’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협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국가”)로부터 사업을 각각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여 국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예산에서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및 사업비 잔액을 국가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가가 수출컨소시엄 사업 등을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1236 사전-2022-법규부가-1236 사전2022법규부가1236 20221229 202212 2022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