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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0. 20.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의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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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 【질의】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2.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0항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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