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27.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59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591 20221227 202212 2022 12 27
요지
(질의1)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BR/> (질의2)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본문
[질의1] 일반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7.11. 이후에 임대주택 중 1채를 배우자에 증여한 후 해당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 된 뒤에 일반주택 양도 시, -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적용 가능 (1세대 기준으로 판정) (제2안) 적용 불가 (거주자 기준으로 판정) [회신1]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 민간임대주택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적용 여부 (제1안)중과배제 적용 가능 (제2안)중과배제 적용 불가능 [회신2]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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