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22.
기존 대토 농지에서 4년 미만 자경한 상태로 해당 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조특법§70 적용여부
서면-2021-법규재산-5248 서면-2021-법규재산-5248 서면2021법규재산5248 20221222 202212 2022 12 22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4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경작상의 필요 등으로 대토된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4년 이상 경작한 A농지를 B농지로 대토하여 경작하던 중에 B농지가 대토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C농지로 대토한 경우, B농지는 경작기간이 4년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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