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2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승계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135 서면-2022-법규재산-3135 서면2022법규재산3135 20221221 202212 2022 12 21
요지
사업계획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무주택세대가「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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