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1. 23.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846 서면-2022-법규재산-2846 서면2022법규재산2846 20221123 202211 2022 11 23
요지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2022.1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2022.11.18. [질의]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인도 전에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제1안)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함 (제2안)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청의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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