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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1. 23.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다목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증액 상한 기준

서면-2021-법규재산-3399 서면-2021-법규재산-3399 서면2021법규재산3399 20221123 202211 2022 11 23

요지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다목의 임대료 등 증액 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은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이후 최초로 체결된 표준 임대차계약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다목(이하 “해당 조문”)의 장기임대주택(이하 “쟁점 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갱신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쟁점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별도 세대원이 상속한 경우로서 당해 별도 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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