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12. 13.
녹지지역 소재 농지가 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자경 농지 감면특례 적용 범위
서면-2022-법규재산-0154 서면-2022-법규재산-0154 서면2022법규재산0154 20221213 202212 2022 12 13
요지
‘02.1.1. 이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범위는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군 소재 면지역에 있는 토지가 ’01.12.31.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되고, ’02.1.1. 이후 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어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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